[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가 5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TV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 이후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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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