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체 대표인 고종사촌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청탁과 함께 6억4천만원 받은 혐의
이동형 "부정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박범계 "6억4천만원, 이상득·MB에 전달돼"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선 오늘(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수억원대 다스 불법 리베이트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내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다스 관련한 질문을 하기 위해 취재진이 운집했지만, 정작 이동형 부사장으로부턴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법원을 다녀온 신새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현관 앞.

2시로 잡혀 있는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첫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형 부사장의 모습은 어떤 언론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사장이 평소 쓰던 안경도 벗고 재판 시작 40분 전에 취재진을 피해 몰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동형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배임수재 혐의입니다.

다스와 거래관계를 잘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철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6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형 부사장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다스 내부자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당 6억4천만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3월 다스가 갑자기 거래업체를 바꾸자, 김씨가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이동형은 '이상득, 이명박에게 줬다'며 거절했다"는 것이 박범계 의원의 폭로 내용입니다.

이동형 부사장과 고종사촌인 김씨는 오늘 법정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산 정이 있어 도움을 주려고 돈을 줬다”고 이 부사장에 돈을 전달한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취재진을 피해 기습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내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을 의식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부사장은 MB 재판에서 “다스 관련 최종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모든 책임을 ‘작은 아버지’에게 미룬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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