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Ⅱ’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Ⅱ’를 4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 행정구금시설에 대한 연구조사, 국제기준 변화 등에 기초해 행정구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간의 연구·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전체사회를 맡고, 나현채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이 사회룰 맡는다. 

이날 주제발표는 전수연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와 행정상 장기구금의 문제 및 개정 제안’을 김재식 변호사가 ‘합동신문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황필규 변호사가 ‘감염병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진행한다. 

토론에는 박홍상 법무부 이민조사관 사무관,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오승규 중원대 법무법학과 교수, 이일 변호사가 참석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행정구금제도의 구체적인 개정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