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달 8일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260기 '의료보건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신현호 변호사가 '의료소송의 입증책임과 소송실무', 신은주 교수가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 범위'를 강의한다.

이어 박영호 부장판사가 '최근 의료판례의 동향과 해설',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소송을 위한 진료기록 분석 및 의학지식'을 설명한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입금을 하면 된다.

수강을 마친 사람은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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