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 등 고위간부 연루 의혹
삼성, 노조 와해 혐의 재판에선 "법리 다투겠다"
"직장폐업 협력사에 거액지급... 횡령·위장폐업 아냐"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와 고용차별개선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파견을 찾아내 시정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따른 압수수색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6월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입니다.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

수시감독을 나갔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7월 19일 작성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원청, 그러니까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업무지시와 지휘감독을 하는 ‘불법파견’ 이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수시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노동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보고서 결론은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힙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더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명의로 “삼성 측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한까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런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일부 포착하고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와해’를 총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 측은 오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 활동은 곧 실직’ 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 하는 등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기획과 실행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노조 와해에 협조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무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을 위해 회사 돈을 갔다 쓰긴 했지만 어쨌든 회사를 위해 쓴 것이니 법리적으로 ‘횡령’이 아니고, 폐업을 하긴 했지만 진짜로 폐업을 했으니 ‘위장폐업’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돈와 인력을 썼지만 법리적으로 그게 죄는 아니라는 삼성 측의 논리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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