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위력에 의한 간음 있었다는 스위스·러시아 출장서 김지은 'ㅋㅋㅋㅋㅋ' 문자"
"김지은, 안희정 아이돌 바라보듯 바라봐"... "참고인 증언, 유무죄 판단에 영향 있을 것

[법률방송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오늘(13일) 공판에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민주원씨는 "김지은씨가 새벽 4시쯤 부부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불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아이돌 바라보듯 했다"는 등의 참고인 진술들도 쏟아졌는데요.

새 국면을 맞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재판, 민주원씨나 이들 참고인들 진술의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까지나 인정될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남편의 성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씨는 비교적 침착하고 담담한 어조로 진술을 이어 나갔습니다.

민씨는 먼저 지난해 8월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에 새벽 4시쯤 김지은씨가 들어온데 대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사 부부를 상화원에서 1박 2일로 접대했다. 우리 부부가 2층에 있고 김지은씨가 1층에서 숙박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깨 발치에 김씨가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이 민주원씨의 증언입니다.

민주원씨는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김지은씨에게 '왜 그러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 불쾌했다. 김씨가 두 마디쯤 하더니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고, 김지은씨가 남편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겠다' 생각해 멀리하라고 말했다"는 것이 민주원씨의 진술입니다.

민주원씨는 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수개월간 불쾌함을 감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면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만약에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주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게 되는 거고...”

앞서 오전엔 김지은씨와 '오누이'로 불릴 만큼 친했다는 성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습니다.

성씨는 법정에서 "지난 해 7월 러시아, 9월 스위스 등 안 전 지사의 외국 출장 수행 도중 김지은씨가 자신에게 'ㅋㅋㅋㅋㅋ' 등으로 웃음을 표현한 문자를 보내왔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9월 중순에는 안 전 지사를 '사장'으로 지칭하며 '내 사장은 내가 지킨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 두 차례 출장에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성씨는 그러면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으로 바라봤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이나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그제도 안 전 지사 참모들이 법정에 나와 "안 전 지사와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수평적인 분위기였다",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너무 격의 없이 대해서 놀랐다"는 등의 진술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모두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김지은씨의 진술을 뒤집는 내용의 증언들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의 증언이 180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러 증인들의 주변 진술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피해자의 주장이 정말 상식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주변 사람들 증언도 다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력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건은 안 전 지사 참모나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얼마나 채택하느냐입니다. 

[김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
"검찰 측에서도 증인 신문을 반박할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심리분석전문가의 감정증언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인 상황인지, 당시 어떤 인지를 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혐의 재판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오는 23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 날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도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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