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 공안부장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등 '정권 보위' 논란
법무부 "공안, 국가안보·공공질서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 한정"
대검, 직제명칭 변경안 마련... '전국 공안부장 회의' 역사 속으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검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조직’ 얘기입니다. 'LAW 인사이드', 앞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소식을 보도했던 신새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공안부가 창설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대검이 오늘 ‘공안부’를 ‘공익부’로 바꾸는 직제명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변경안에 따르면 공안부는 공익부로, 산하 공안 1·2·3과는 기능에 따라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 대검 공안부장은 대검 공익부장이 되고, 부장을 보좌해 일선 공안 수사를 조율해 왔던 공안기확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달리 불리게 됩니다.

[앵커] 안보수사지원, 선거수사지원, 노동수사지원, 공익수사지원. 모든 명칭에 ‘지원’ 이라는 단어가 들어 간 게 눈에 띄는데 우연은 아니고 의미가 있겠죠.

[기자] 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정부 검경수사권조정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1차 직접 수사는 일부 특수 수사 분야로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공안 분야의 경우엔 사실상 선거사범 수사 정도만 검찰에 남게 되고 대공 등 안보 수사나 노동 관련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름이 바뀌는 공익부 산하 과 단위 조직에 ‘지원’ 이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간 건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공익부’ 명칭에 대해 “공익은 사회 일반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상징하는 용어다. 선거·노동 사건을 편향되게 처리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불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선거·노동 사건을 편향되게 처리한다는 오해와 비판” 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오해’나 아무 근거 없는 비판만은 아니죠.

[기자] 네, 공안부 할 때 ‘공안’(公安)은 ‘공공의 안녕’을 줄인 말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검찰 공안부가 공공의 안녕이 아니라 ‘정권의 안녕’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1999년 6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사건입니다.

출입기자들과 낮술을 거하게 마신 진형구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 그거 사실은 우리가 유도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기사화 돼서 큰 파문을 낳았던 사건인데요.

검찰이 공기업 노조의 파업에 본떼를 보이기 위해 일부러 파업을 유도해 노조 지도부를 불법파업으로 구속하고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진형구 부장 본인은 물론 이 일로 당시 김태정 법무장관까지 옷을 벗었을 만큼 파장이 컸던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노동사건 외에도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운동, 시위와 집회 등에 대한 과도한 탄압, 나아가 이런저런 간첩 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검찰 공안부가 연루돼 왔던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안부에 대한 이런 비판을 그냥 ‘오해’ 로만 치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공안부에서 공익부로, 이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죠.

[기자] 네, 관련해서 법무부가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는 지침 공문을 대검에 내려 보냈는데요.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라는 게 법무부 지침입니다.

포괄적으로 다 공공의 안녕, 공안에 때려 넣지 말고, 노동과 선거 분야 등은 다 떼내서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가겠다는 게 법무부 구상입니다.

대검의 오늘 조직 개편안도 큰 틀에선 이런 취지와 방향에서 이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대검만 이름과 조직이 바뀌는 건 아니죠.

[기자] 네, 공안부는 박정희 정권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인 서울지검에 처음 창설됐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돼 있고, 공안전담검사가 있는 지검·지청은 59곳에 이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명칭과 조직,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지검에 공안부가 창설된 지 55년 만에 검찰 공안부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안녕’을 고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선거철이나 대형 사회 이슈가 있으면 전국의 공안부장들이 대검에 모여 총장 주재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여는 모습도 이젠 과거의 모습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앵커] 네, 이른바 ‘특수통’과 함께 검찰 양대 라인을 구성했던 공안부, ‘공안통’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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