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 안 피는데... 체내에서 치사량 ‘니코틴’
“배은망덕”...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살해’ 남편 재산 서둘러 빼돌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오늘(6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니코틴 살해 얘기입니다.

49살 송모씨는 내연남 48살 황모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집에서 잠이 든 남편 53살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담배를 피지 않는 오씨 체내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이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송씨 등의 범죄 행각은 금방 꼬리가 밟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내연남 황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

"향후 간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처럼 죄 없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송씨 등을 준엄하게 질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오씨는 이혼 후 두 딸까지 딸린 송씨를 따뜻하게 품어준 죄 아닌 죄로 ‘니코틴 살인’이라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송씨와 내연남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러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한 말입니다.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으로 죽을 수 있도록 뉘우치고 참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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