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 간병한 50대
1심 법원 "어머니 죽음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 범죄" 징역 1년 선고
2심도 "오랫동안 간호한 점 인정되지만 생명은 지극히 소중한 권리"

[법률방송뉴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좀 안타까운 법원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풍으로 수년 간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해온 70대 노모를 ‘쉬게 해’드리려고 다량의 수면제를 건넨 50대 아들 얘기입니다.

50살 임모씨는 지난 2013년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챙기고 병수발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올해 2월 임씨는 72세의 노모가 호흡 곤란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수면제를 찾아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자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어머니가 다량의 수면제를 물과 함께 삼키는 걸 도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날 밤 임씨의 어머니는 급성 약물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먼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유죄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1심은 다만 “오랜 기간 병간호를 해오면서 친모를 성심껏 돌봤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이 오늘 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령의 노모를 오랫동안 간호한 점이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서 지극히 소중한 권리다“

"직접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노모가 생명을 끊는 데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세어보니 중풍으로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를 모신 세월이 만으로 5년이 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곤 하지만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일이 많았을 거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어디 요양원에라도 모셨을 텐데 아마 그럴 환경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죽 힘들고 그만하고 싶었으면 70대 노모에게 ‘돌아가시게요’묻고 ‘같이 죽읍시다’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린 아이들이든 노약자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사회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 않나.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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