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같거나 비싼 '1+1 행사" 과장광고"
롯데마트,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 법원 소송
"1+1 판매는 할인판매 아니어서 과장광고 아니다"
대법원 "일반 소비자 관점은 다르다... 과장광고"

[법률방송뉴스] 먹이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자 원숭이들이 배고프다고 주인에게 화를 내자 그러면 주인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라 했다는 얘기, 유명한 조삼모사(朝三暮四) 고사인데요.

소비자가 원숭이도 아니고, 오늘(12일)의 판결은 딱 이 조삼모사격인 대형마트 ‘1+1 행사’ 얘기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롯데마트가 이 ‘1+1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 개당 2천 6백원에 팔던 쌈장을 1+1 행사를 한다며 5천 2백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냥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팔아 놓고 1+1 행사라고 광고한 겁니다.

변기세정제의 경우엔 개당 3천 450원에 팔던 걸 1+1 판매를 한다며 7천 5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두 개로 묶어 낱개로 팔때마다 개당 300원씩을 더 받은 겁니다.

공정위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자,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어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도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는 게 롯데마트의 주장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인데, 서울고법은 롯데 손을 들어줍니다.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견 법령이 없는 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서울고법은 다만 롯데마트의 다른 할인 광고들은 과장광고로 봐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대법원은 롯데의 1+1 판매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판결입니다.

1+1 판매라고 광고를 하고, 가격은 낱개로 살 때와 똑같거나 더 비싸게 받을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그게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소송을 낸 자체가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조삼모사, 소비자가 원숭이도 아니고, 롯데마트였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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