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법원과 검찰은 대부분 함께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법원 100미터 이내긴 하지만 법원 앞이 아닌 검찰청 앞에서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집시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의 판결은 집시법 얘기입니다.

A씨 등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2014년 6월 대전지검 앞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은 A씨 등에게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리며 벌금 50만원~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 등은 "지역적 제한을 받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내용을 함축적·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사 표현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

"비교적 짧은 시간 소규모 기자회견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사법 기능이나 재판 독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성격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취지와 영향 등에 비춰 보면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단지 내 나란히 존재하기에 입법의도와는 달리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설명입니다.

특정 기관 100이내에선 일괄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현행 집시법에 대한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