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30일 판단했다.
현행 집시법은 각급 법원 경계지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 때까지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사당과 총리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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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