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충격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캐어 “식용 목적 개 도살, 살상 ‘정당한 사유’ 아냐”
“단순 식용 목적 개 도살 처벌 전례 없어”

[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신탕’, '오늘의 판결'은 식용 목적 개 도살 얘기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개농장 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가 있을 때 등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물권’ 보호 단체 ‘케어’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우리 검찰과 법원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공개적으로 도살한 경우 등이 아니면 단순히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리만 따라가면 전국의 모든 개농장 주인들을 다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케어는 오늘(20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사건에 대해 ‘정당한사유 없이 동물을죽인 행위’로 1심이긴 하지만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케어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부천 개농장 주인 A씨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케어는 나아가 전국의 개 농장과 개 도살 시설을 찾아내 위법 행위를 관할 관청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고기, 보신탕. 의견이 워낙 극과 극으로 갈려 접점이나 합의점이 있기 힘들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만, 야만적이다. 극성 부린다, 먹는 쪽과 근절하려는 쪽 모두 극단적인 비난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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