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튜브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나눈 대화 등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특별조사단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의 해외 연수 배제 방침 문건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인사총괄실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회신했다"며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인사기준 등 추가 정보제공은 곤란하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사법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등의 컴퓨터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 재산관계 내용의 파일들이 확인됐지만 특별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인사권 남용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확보된 2015년 3월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상고법원 비판 판사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동향 파악한 문건도 발견됐다.

법원행정처는 소모임의 해산을 유도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차성안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의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 가정사,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기재된 문건도 확인됐다.

차 판사는 26일 SNS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이라며 “특별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별조사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감사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 사법부 관료화 방지책, 사법행정 담당자의 실체적 규범 마련, 재판 독립 침해 시 시정 장치 마련 등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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