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최순실씨(62)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 개시 전인 지난달 초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다"라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생중계 요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은 이경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 재판 생중계 희망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는지 여쭤봅니다.

=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는 쓸데없이 선고방송 이런 것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중요한 쟁점을 나누는 그런 공방기일, 그 다음에 최종 결심이런 재판에 대해서 각자 어떤 의견들을 나누는지 공개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 법원에서 결정이 나온 게 있나요.

= 법원은 아직 결정한 거 없어요.

 

- TV생중계를 통해서 최순실씨 측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요. 대부분 검찰 측 주장만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주면, 그런 화면자료가 일반에 공개가 되면, 어느 쪽이 이게 사리에 맞고 법리에 맞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주장, 재판 진행, 변호인들의 반박, 또 상호간의 공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드러내면 누가 이게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일관성 있는지, 증거에 합당한지, 그 다음에 누가 보다 설득력 있는지, 그 다음에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변호인은 왜 이렇게 열정을 내서 변론하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 생중계 통해 오히려 최씨 측의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 건전한 시민들이 생중계를 보면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최순실씨 재판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또, 한 정권(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 국민들과 중요한 재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했잖습니까. 항소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재판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씨 사건이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은 서류심사만 할 것 아닙니까. 상고심은 특별히 변론을 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공방할 수 있는 건 없다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 그렇다면 생중계를 희망하시는 이유는 편향된 언론, 알 권리, 국정농단 마지막 재판. 이 3가지네요.

= 네, 법정에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특히 특검의 주장이 얼마나 이게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인지, 생중계 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 대법원 규칙이 첫 공판 개시 전이나 선고공판만 중계할 수 있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규에 불과합니다. 재판장이 결정만 하면 됩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놨어요. 따라서 공개 재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재판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법정에서 녹음·녹화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규칙의 취지는 재판 진행에 장애가 있다거나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변의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경우, 말하자면 법정 질서 문제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디지털 장비들이 동원됩니까. 생중계 한들 몇몇 언론이 들어가서 워딩하면 다른 사람은 밖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법정 질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재판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재판을 생중계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법정질서는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재판을 본다고 줄 서가지고, 이런 폐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화된 시대, 고도로 발달된 시대, 통신정보 전달 수단이 극도로 발달돼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옛날 기준에 묶여가지고 그래야겠습니까. 법원도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금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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