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관련 고시를 폐지해 위헌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2017년 5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체제의 고시로 재개정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장덕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5년 11월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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