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후 이듬해 9월 숨진 농민 백남기씨. /연합뉴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후 이듬해 9월 숨진 농민 백남기씨. /연합뉴스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로 일단락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 권고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의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 등은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될 예정이다.

유족은 백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등을 상대로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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