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고 있는 고 백남기 농민. /법률방송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고 있는 고 백남기 농민. /법률방송

[법률방송] 시위 현장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부가 본격적인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1회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검증은 구 전 청장 측의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27일 사고 당일인 2015년 11월 14일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구 전 청장 측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로 발표된 만큼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CCTV 영상 검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검증에서는 구 전 청장과 신 전 단장이 영상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 검증에서는 서울경찰청 상황센터를 방문한 후 당시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가 있는 동대문기동단을 찾는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달 13일부터 당시 서울청 차장이던 장향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씨를 향해 살수차 물대포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백씨의 유족들은 국가와 구 전 청장 등 당시 책임자들을 상대로 2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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