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으로 숨진 농민 고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와 만화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오늘(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김세의씨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백남기씨 딸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해외여행지에서 휴양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과 만평을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씨의 딸은 당시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언급한 백씨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사인 공적 논쟁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선고 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런 글을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 김씨는 자신을 변호해 준 강 변호사가 구속되긴 했지만 '옥중 변론'을 받을 뜻도 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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