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1조원대 부당이득...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 끼워넣기'... 매제에 200억원 퇴직급 지급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이남형 고문, 이종혁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3시 312호 법정에서 각각 연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에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 회사에 ‘거래 끼워넣기’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자금을 챙기고, 부인의 동생에게 2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업체에 입찰가를 높여 쓰라고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음에도 주식을 제3자에 처분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늦게나 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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