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측 "수감 생활로 건강 크게 나빠졌다" 호소

4천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이 허용됐다.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161일 만에 이중근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18일 받아들였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이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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