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결박, 의사 처방·환자 동의·최소 시간 등 엄격한 요건
일반 병원은 관련 규정 없어 의사 판단으로 결정해... '사각지대' 우려
"과잉 결박 등 결박 위법성 입증하지 못하면 병원 책임 물을 수 없어"

[앵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경찰이 오늘 병원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29일)은 밀양 화재 참사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경찰이 병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브리핑 내용에 의하면 병원장 그리고 재단법인 이사장 그리고 총무과장을 출국금지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변경이나 불법 증·개축 등을 알았거나 지시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몇 가지 형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화재 참사 관련해서 환자들의 신체 일부가 결박당해 있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특히 화재 당시 일부 환자가 병상에 한쪽 손이 묶여있었다, 결박돼 있었다, 그래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고 구조하는데 30초에서 1분 이상씩 더 소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앵커] 이게 그러면 병원 관계자나 소방관 진술을 보면 어쨌든 일부 환자가 묶여있었다, 결박을 당해 있었다는 건데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결박해도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환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결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한데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여기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데가 아니라 요양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이잖아요. 이것은 불법이나 위법한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오히려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결박에 있어서 제한이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장성에서 화재가 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 결박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마련하기는 했는데요.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결박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이 아닌 상태에서 결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앵커] 결박하는 것 자체는 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과잉 결박이거나 이렇다면 모를까, 원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결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해야 합니다.

[앵커] 뭐 언제 어떤 경우에 하는지 요건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결박을 하는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체 보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신체보호대를 차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가 동의하고, 의사가 처방을 해야 하고, 최소한의 시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사 처방이나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결박을 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3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요,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보기에 또는 치료하면서 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결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보니 일반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자유롭게 결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결박 자체를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데 결박이 과잉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위법성은 경찰이 따져보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결박으로 인해서 구조가 늦어졌거나 결과적으로 사망했다고 하면 이거는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결박 자체로 인해서 구조가 늦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결박이 위법한가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위법하지 않은 결박이고 필요해서 한 결박이라면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서 병원의 책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당시 결박이 적법했는지, 결박이 과잉 조치는 아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미 돌아가셔서 상당히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관련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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