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와 범죄수익 명의자가 같아야 몰수 가능
"아파트 명의자, 원 전 원장 자녀... 몰수 힘들어"
"국정원 자금인줄 알고 구매, 몰수 가능성 여지"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로 자녀 아파트 구입 비용 일부를 충당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의 '시사 법률' 오늘(22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국정원 특활비로 자녀 아파트 샀다,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2009년 이후에 자녀들이 강남권에서 실거래가가 10억 원이 훨씬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이미 조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참고인에 의하면 매수자 그러니까 원 전 원장의 자녀죠. 매수자가 이례적으로 현금으로 매수 자금을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억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싸들고 와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계수기까지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앵커] 현금을 싸들고 와서 뭐 아파트를 산다. 뭔가 이상해도 상당히 이상하긴 한데, 이 돈이 뭐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번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구입 당시 자녀들의 나이나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좀 곤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 납세 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경우에 거래 당시에 자녀들이 온전히 그 돈을 다 모을 만한 자력은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장 개인 특활비로 썼다고 하면 국정원장 개인 특활비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뭐 얘기들이 나온 게 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번에 한 번 다뤘다시피 이 부분 저희가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김백준 이번에 구속된 청와대 전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제공하고 그 외에 연간 40억 원가량의 원장 몫의 특활비가 있다. 이 중에 거액을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40억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앵커] 40억 원이면 하루에 1천만 원씩만 써도 1년이면 36억 5천만 원, 그래도 몇 억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큰 돈인데 이게 원 전 원장이 정말 국정원 자기 특활비로 자녀들 아파트 사준 게 맞는다면 이건 무슨 혐의가 되나요. 범죄로는.

[남승한 변호사]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업무상 횡령죄’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책임자 등이 이런 일을 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국고손실죄'로 처벌합니다.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이 의율하고 있는 범죄는 전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손실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국고손실죄로 의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일 텐데요. 국고손실죄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형량은 어떤 게 더 큰가요.

[남승한 변호사] 5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횡령 업무상 횡령으로 보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이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그런데 국고손실죄로 가게 될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높아져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앵커] 벌금형은 없는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벌금형은 전혀 없고요.

[앵커] 그런데 아버지가 준 국정원 특활비로 아파트 산 자녀들 여기도 처벌을 받나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예를 들면 처벌을 하려면 공범이거나 국정원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그냥 인식한 것만 가지고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는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사정만 가지고 공모했다고까지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방조범 같은 것으로 처벌하지는 않을지 조사를 해보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범으로까지는 ‘공동정범’까지로는 처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게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로 만약에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것을 범죄 수익으로 봐서 추징, 몰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 몰수 대상인가 여부가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몰수할 때 대상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범인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만 범인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정을 알면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몰수대상으로 합니다.

범위는 지금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이니까요. 그런데 원세훈 씨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의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몰수대상이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 알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기본적으로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걸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파트라서 만약에 아들이나 또는 자녀들이 정을 알았다고 하면 몰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결국 자녀들이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랑 같이 물려있는 문제인 것 같네요. 내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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