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사적 유용, 준 사람 국고손실.. 받은 사람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실 인식했거나 알았다면 수뢰죄 성립"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어제(22일)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자금 유용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녀 아파트 몰수 관련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15억원이라고 치고 국정원 돈이 10억원쯤 들어갔다고 해도 일단 몰수는 힘들다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자녀가 알았다고 본다고 전제 하에 몰수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혼합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혼합재산의 경우에는 비율로 몰수한다고 합니다. 비율로 몰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서 결국 추징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징을 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원세훈 전 원장이 범인에 해당하니까요. 원세훈 전 원장을 상대로 추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세훈 전 원장 혐의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스탠퍼드대 200만 달러 기부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것도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럼.

[남승한 변호사] 네, 마찬가지로 뭐 스탠퍼드에 기부하는 것이 국정원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고 손실 또는 횡령이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던 수사 방식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국고손실죄를 이유로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스탠퍼드에 준 돈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것도 그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몰수는 못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추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전 원장 또 다른 혐의 뭐 도곡동 국정원 안가 호화 공사, 이거는 뭐 호화 논란은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국정원 돈으로 국정원 시설 공사한 건데 이것도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국정원 돈으로 국정원 시설을 해서 국정원 업무로 사용한다면야 당연히 범죄 혐의가 될 일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외빈을 상대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호화 시설이 필요했다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공사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논란이 생기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횡령 문제가 도드라지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에 해당한다면 역시 국고손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뭐 국정원 돈 달러로 환전해서 10만 달러로 받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국고 손실인가요 아니면 뇌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 현재 검찰의 태도는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특활비를 제공한 전 국정원장들은 전부 이게 뇌물이 아니고 원래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변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뇌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뇌물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미국에서 적정하게 쓰일 때 필요한 돈이었는가, 이것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혀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랬다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빼서 제공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것을 받거나 주거나 한 것은 수뢰죄, 증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돈을 어쨌든 김윤옥 여사를 보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줬을 텐데,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누가 범죄인이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김희중 부속실장은 돈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에게 준 것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청와대 간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전혀 모르는 돈이다, 이렇다면 준 사람이 제3자 뇌물제공에 해당 하는가 이런 것을 따져볼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거나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직접 수뢰죄가 될 것이고 이럴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해 보이는데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거 전망을 미리 해보자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승한 변호사] 처음에 드러난 것은 국고손실 등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또는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원래 대통령도 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쟁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전혀 다른 용도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 등이 드러나면서 쉽게 말해 법률적 쟁점과는 조금 다른 개인비리 형태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쓴 것 같은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잘 밝혀지고 각계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에 썼는지 여부가 검찰수사로 잘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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