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
박씨에 '금품 향응' 받은 혐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1심 징역 4년 구형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해 2월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 3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유성의 친분 관계, 당시 남상태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상태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게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천 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박씨의 배임증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기자들이 준칙과 윤리강령을 정립해 쌓아온 신뢰가 이 범행으로 무너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는 2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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