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사장 연임 로비 대가 21억 3천여만원 챙긴 혐의... 1심 '무죄'
항소심 "일부 유죄 인정"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21억원 선고 법정구속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연합뉴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6일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로 복역 중인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계에 로비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1억 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박씨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 3천4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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