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 다문화 가족 법문화 교육' 신청 접수를 1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문화 교육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의 기본 법질서와 문화 이해를 도와 이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적 취득이나 가족법 등 기본적인 법률부터 근로 및 소비생활법, 교통질서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학습할 수 있다. 결혼이주민 및 배우자나 친족뿐 아니라 방문지도사도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8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평일과 주말에 연중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24일 오후 5시까지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www.klacedu.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도 2월 초까지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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