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 후속 조치로 이헌 이사장 중도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5일 "감사결과 법률구조법 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확인됐다"며 "현재 대다수의 공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임사유는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공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구성원 신뢰를 잃어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 등이다.

임원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비행 사실이 드러난 점과 인센티브 3억 4천만원 상당을 무단지급하고 924만원 상당의 개인명함 형식 USB 400개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점도 있다.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인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 등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다.

공단노조는 공단 창립 이후 31년 만에 최초로 지난 2월 8일 이 이사장 독단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퇴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에 걸쳐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 등을 위해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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