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정,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 있어야 가능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협정, 국회 동의 받아야"
"이명박·김태영, 국회 동의 피하려고 비밀 협정 '꼼수'"
김태영 전 국방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 하자 했다"

[앵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가 오늘(1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비밀협정 체결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여연대가 오늘 시민고발인 1천 300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 즉 참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고자 '비밀협정'이라는 꼼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고발 취지입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유사시 한국군 개입 조항을 넣었던 그런 협정이라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이와 관련 김태영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해 비밀협정 체결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수사해서 기소하든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의 실체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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