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 조항 악용 사례 폭증
약식명령 선고형보다 가중 처벌 가능... 형종 변경은 불가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수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457조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이를 악용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았다.

일례로 접대원 불법 고용으로 인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려 2년 2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도 했다.

실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1997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1만 4천여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만 7천여 건으로 폭증하는 등 법원의 재판업무를 과중시키는 측면도 있어,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0월 이 조항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약식명령에서 선고한 형의 종류는 변경하지 못하지만, 벌금형 범위 내에서는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식재판이 진정 필요한 사건은 더욱 충실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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