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3·5·10 규정 3·5·5로 개정하려 했다"
"농축수산품 선물비에 한해 상한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신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
"농어민이 기대하기 때문에 내년 설 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재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당초 개정안은 농축수산품 선물비에 한해서 상한을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총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키워드
#이낙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개정
#농수축산품선물비
#경조사비
#3·5·10규정
#3·5·5
관련기사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