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에 시세차익 12억 2천만원... 야당 "금감원에 진정서 낼 계획"
1년 반 만에 주식투자 시세차익이 12억 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31일 “진정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관 출신인 이 후보자 남편의 지난해 2월 재산 신고 당시 주식은 2억9천여만원이었는데 이 후보자 신고에서는 15억원이 넘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에 대해 내달 1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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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