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카드에 오늘(2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대장동 재판 출석을 고집하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초반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증인인 유동규씨에 대한 제 반대 신문은 끝났고, 정진상씨 측 반대신문만 있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현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왜 이 대표와 정진상씨를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정 전 실장 측의 반대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지만 그렇게 (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변론 분리가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유 전 본부장이 오후 들어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면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같은 이유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끝냈기 때문에 이 대표 출석 없이 정 전 실장 측만 출석해 유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의 출마나 피고인 측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며 "증인(유씨)의 신문 내용이 정 전 실장 뿐 아니라 이 대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대표 측 증거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을 29일로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29일 재판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재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거 이후(에 기일을 잡는 것)는 재판부 입장으로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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