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남부시장을 돌며 양산갑 이재영 후보, 양산을 김두관 후보 등과 함께 빵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남부시장을 돌며 양산갑 이재영 후보, 양산을 김두관 후보 등과 함께 빵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4·10 총선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다시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25일) “(이 대표가) 정상적으로 내일(26일)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7시30분부터 유튜브 출연과 출근 인사 등 일정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총선 유세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은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맞섰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도 이 대표의 불출석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며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이 대표는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열었고, 전 성남부시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방송 등에 나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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