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자의적 처벌, 강자의 '폭력 명분' 가능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도 문제... "신뢰 쌓아야"

[법률방송뉴스]

▲진행자

악인에 대한 고발이 통쾌하단 반응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데요.

사적 제재 문제점은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사적 제재, 그야말로 '인민재판'입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용자 7700여명을 설문한 결과, 절반은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고, 44%는 '강력범죄에 한해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법 체계 안에서 제재해야 하며, 사적 방법으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단 4%.

대부분 '신상털이'가 속 시원하다고 생각 중인 겁니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불타는 공명심이 사적 제재에 대한 희열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학계는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불만 표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법제도가 피해자 권리구제보단 피의자 권리보장 성향이 커섭니다.

현대사 75년 넘게 축적 중인 판결 데이터.

그리고 이를 한 번에 부정해버리는 사적 제재.

취지가 어떻든 법치주의 국가에선 금지된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적 제재 사례가 늘면 사회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이 다른 정책도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위험'입니다.

공권력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으니, 형사법 절차에 존재하는 여러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을 호소하다 숨졌던 당시 일부 자영업자의 가게가 가해 학부모 가게로 잘못 지목됐고,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마녀사냥'으로 되려 범죄자의 범죄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사법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관성 없는 자의적 처벌.

사회구성원 합의와는 무관한 제멋대로 '정의' 관념.

상대적 약자에게 내키는 대로 폭력을 가할 강자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