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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