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호소에도 오늘(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이며 법안으로는 9개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독소 조항이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 통과를 기준으로 최장 기간인 21일이 걸렸습니다.

앞서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 반응과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될 전망입니다.

재의결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113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은 부결되고 폐기 수순을 밟게됩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 대책에는 참사 이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하고,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구조·수습활동 피해자 지원,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를 위한 시설 건립 등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에서는 '지원책'보다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거부권으로 인한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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