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포착된 대부업체 대표 A씨를 수사기관에 넘긴 한편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오늘(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체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습니다.

A씨는 이를 본인이 소유한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A씨가 본인의 대부업체를 통해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또 다른 관계사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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