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습니다.

오늘(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됩니다.

자기 명의인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조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중 B씨는 전산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해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측은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후 증선위와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포함됐습니다.

거래소 측은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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