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태영건설이 설 연휴 전까지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노무비를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우선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태영건설은 어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5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달 31일에는 277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임 문제는 PF대주단과 적극 협의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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