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협력업체 피해가 현실화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 참여한 지역의 협력업체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공사 중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18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대구 동구 신천동 동부정류장 후적지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 철근·콘크리트업체인 A사가 지난 15일 태영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16일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태영건설 측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그동안 인건비는 현금으로, 자재비 등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받아왔습니다.

외담대는 협력업체가 태영이 발급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현금화)을 받아 매월 자잿값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태영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태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인건비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외담대로 지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태영건설이 지난달 29일 만기를 맞은 451억원의 외담대를 갚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은행의 외담대 대출이 불발되면서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도 막힌 것입니다.

A사는 이달 15일에 지급해야할 현장 노동자 160명에 대한 12월 임금 1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지난달에도 자재비 등 공사대비 수억원 상당의 외담대도 현금화하지 못해 재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재하도급 업체는 목수, 철근조립, 타설 등 대여섯 군데에 이르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정뿐 아니라 다른 작업을 맡은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토목, 소방 설비, 전기 등 13개 전문건설업체가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태영건설 근로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공문배 태영건설 현장 정리팀장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달치 이상 급여가 체불됐다"며 "우리도 가정이 있고 은행에 담보로 잡힌 전·월세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태영건설이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과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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