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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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동통신사 3사가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중계기 등 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제(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개사와 SK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는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각 사는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빌리게 됐고, 임대인들의 인상 요구가 급증하자 서로 협력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3월 3사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경기도 과천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회동 등을 통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및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의 시행방안을 합의했습니다.

합의 이후 통신 3사는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합의로 정하고, 이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규 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 협상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존 지역에 4G, 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30만원)을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년여간 지속됐습니다.

담합기간 동안 임차료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가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했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담합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면서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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