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직원 할인받은 차를 절대로 남에게 주지 마세요."

현대자동차·기아는 최근 임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직원에게 차값을 할인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직원 명의로 구입해 할인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 탈세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임직원에게 차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도 2년(현대차) 또는 3년(기아)에 한번 25%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할인 혜택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탈세로 볼 수 있고, 관련 문제를 다음 세무조사 때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가 명백한 직원을 추려 소급 과세하겠다"고 현대차·기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다시 팔 때의 금액이 취득가액 이상인 경우, 할인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등을 탈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시효인 5년 내 발견되면 국세청은 적발된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기아 측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일부 직원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부정 사용 금지' 공지를 올렸다며, 조만간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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