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니터링 권고, 제대로 이행 안 돼”
"공공기관의 아쉬운 회계처리도 큰 문제점“

 

▲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회사를 경영하거나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면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지 20여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이 법인카드,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의 정확한 개념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놓고 생각한다면 개인카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흔히 법인카드로 부르기는 하지만, 법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관리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하면 통상적으로 법인에서 사용하는 카드라기보다는 사업용 카드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듯한데, 공공기관에서는 언제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운영경비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후에는 유흥업소 등 특정가맹점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거절되는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업무상 이용할 이유가 없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결제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규제되는 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의무적 제한 업종은 크게 5개 업종입니다.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중 유흥업종, 이·미용실 등 위생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종, 카지노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 기타업종이고요. 이외의 업종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업소에서 공공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사적으로 물건을 샀다든지 하는 부정사용 논란도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의 예산 및 기금의 집행은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집행지침을 보시면,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공 법인카드 사용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위장 가맹점들도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나, 한편으로 현금 흐름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업종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술을 마시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주력으로 파는 주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고민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론 공공기관에서 다소 아쉬운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최소 금액이 10만원인 식당에서 3명이 30만원에 식사를 했다고 하면, 행사 계획표 같은 걸 만들어서 인당 3만원씩 10명의 명단을 집어넣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검증이 적절히 이뤄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법인카드를 부정사용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요?

▲김철현 세무사=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면이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한 개별법은 마련돼 있지 않고 앞서 설명 드린 지침이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 감사원에서 법인카드 불법 사용내역에 대해 적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적발의 결과로 누군가가 얼마만큼씩 징계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어느 수위로 받았는지,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형식상 지침으로만 있다 보니까 법률적인 제재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부정사용에 대한 가장 고쳐져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사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공공기관이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방만한 재정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어요.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예산을 아끼시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크고 작은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작은 것부터 바로잡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영역에서는 카드사용 내역의 부실한 회계 관리를 막기 위해 최소한 본인 회사 근처 식당의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건 웬만하면 알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체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 예산은 소위 ‘눈 먼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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