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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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의 허리'라고 불리는 고법 판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향후 정례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고법 판사 지원 신청 자격을 사법연수원 25기에서 38기로 공고했습니다.

전국 고등법원 중 특히 선발 경쟁률이 높고 주요 사건이 많은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관행적으로 사법연수원 특정 3개 기수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 고법판사 지원 대상은 사법연수원 36~38기지만, 이번 공고에는 36기보다 앞선 기수 보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공지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정책 취지에 공감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고법 판사들의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9년에는 1명에 불과했던 고법판사 사표 제출 인원은 2021년 9명, 2022년 13명, 지난해 15명으로 늘더니 올해에도 벌써 10여명의 고법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한 만큼 최종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고법 판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고법판사들의 '사직 러시'는 인사 제도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서울고법 근무 연한인 5년을 채우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어 지방 발령을 앞둔 판사들의 사표 제출이 늘었고, 여기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마저 폐지되면서 고법에 남을 마지막 이유까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 역시도 '법원의 허리'인 고법 판사들의 이탈로 인한 재판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해 수도권 고법 판사 지원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시 후배 법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 고법은 인기가 많아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오히려 추후 법원을 이끌어갈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밀려 수도권에 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수도권 고법 판사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고법 판사가 지방에 가지 않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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