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검찰 견제, 성역 없는 수사, 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를 받고 세상에 나온 공수처는 그러나,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버린 위기의 공수처.

이번 주 ‘LAW 포커스’ 공수처 출범부터 그간의 행보와 향후 개선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공수처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회의원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수처라는 이름은 그렇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 한 달 뒤인 1996년 12월, 국회에 공수처 신설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법안이 발의되지만 법안은 회기를 넘겨 폐기 처리 됩니다.

이후로 국회에선 회기가 바뀔 때마다 법안은 어김없이 발의되고 또 어김없이 폐기가 반복되며 ‘공수처 설치 법안 폐기 처리 잔혹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2017년 19대 대선에서 첫 번째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실체를 검찰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당시 대선 후보들은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19대 대선 당시]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후 문재인 당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대 국회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하지만, 여야의 계속된 갈등으로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제도화에 성공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수처는 마침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야심차게 세상에 나온 공수처.

출범 3주년인 지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요.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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