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는데도, 전 목사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2의2호에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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