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무고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법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재산 신고에 가족 명의 부동산 4건 등을 고의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과 당직자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실제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음에도 이들을 무고했다며 재산 허위 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에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양 의원이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무고죄에 대해서는 양 의원의 용산 오피스텔 차명 보유가 맞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 등 의혹이 불거지자 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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