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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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원 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강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앞 노상에서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강씨가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맞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일정 조건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심에서는 강씨에게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착용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로, 통상적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며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상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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