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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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재산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를 TV로 내려치고, 말리는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특수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어머니 B씨의 자택에서 아버지 사망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어머니와 동생 C씨를 TV로 내리쳤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대화 도중 말리는 C씨의 목을 조르고 위협하며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동생이 대화 중 지인에게 온 문자를 보고 웃자 화를 내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폭행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B씨와 C씨에게 위협을 가하며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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